과점주주 간주취득·감면 목적 미이행 등 적발
시는 이날 "정기조사를 통해 5억원, 사례별·기획조사를 통해 11억원을 확보했다"며 지방세 탈루 방지와 세수 안정화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취득세 과소 신고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추징 대상자는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50% 초과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A씨다. 1억28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감면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은 B법인 역시 1억2000만원을 추징 받았다.
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세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등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또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해 기업 부담 완화에도 나섰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세 탈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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