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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거문도 뱃길 중단' 막아…법정 다툼은 지속

뉴스1

입력 2025.12.12 13:49

수정 2025.12.12 13:49

거문도 여객선 승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운항관리센터 제공)2025.2.3/뉴스1 ⓒ News1
거문도 여객선 승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운항관리센터 제공)2025.2.3/뉴스1 ⓒ News1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뱃길이 끊길 위기에서 벗어났다. 당장 운항 중단은 피했지만 법정 다툼은 지속되면서 중단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하멜호 운영 선사인 케이티마린과 협상을 통해 여객선 운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선사가 요청한 감가상각비와 2차 보전금 등에 대한 지급방식 변경안을 여수시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선사 요구안은 분기별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던 감가상각비 등을 반기별로 나눠 선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지급방식 변경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요구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시가 6억 원가량을 내년 상반기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운항중단 사태는 일단락됐다.

다만 합의와는 별개로 선사가 제기한 소송은 진행하기로 하면서 운항 중단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협약서 조항 중 운항결손금 내에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준다면 선사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운항을 지속할지는 불투명하다.

시 관계자는 "지급 방식을 변경해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협약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게 아니므로 선사가 제기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와 케이티마린은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하멜호'를 운항했다.
거문도, 초도, 손죽도 등 인근 섬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2000명에 달한다. 하멜호 운항 13개월간 주민과 관광객 약 12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 등 협약 내용 중 일부 안건 해석을 놓고 양 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선사가 운항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깊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