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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딧,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소송…"소통의 자유 침해"

뉴스1

입력 2025.12.12 14:00

수정 2025.12.12 14:00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의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이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레딧은 호주 고등법원에 "암묵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호주 정부의 이번 법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지난 10일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계정을 생성하거나 계정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연령제한 법이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X(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이다. 어길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레딧은 자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토론 포럼이므로 금지 플랫폼 목록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성인이고,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지도 않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17+' 연령 등급으로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이 연령을 검증하는 경우 개인 데이터 수집이 유출이나 해킹 위험을 초래하는 등 프라이버시 우려가 있으므로, 앱스토어 단계에서 연령을 검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16세 미만 이용자가 많은 로블록스·핀터레스트·왓츠앱 등 일부 앱이 금지 목록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어, 금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금지 목록을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메타는 법 시행 이전부터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등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기 시작했으나, 레딧과 마찬가지로 연령확인 책임은 앱스토어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 대변인은 "당국은 플랫폼이 아닌 호주의 부모와 아이들 편"이라며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청소년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도 호주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