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의 주가조작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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