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여성위원회가 2021년 전광훈 규탄 성명 발표 이후 4년 동안 이어진 형사·민사 소송 3건에서 승소한 과정을 12일 공개했다. 형법상 출판물 명예훼손 고발은 불송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은 모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NCCK 여성위가 2021년 2월 26일 발표한 성명이었다. 여성위는 당시 전광훈의 설교와 방송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막말과 망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광훈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전광훈 목사는 설교에서 "마리아도 미혼모고, 예수의 족보에 나온 여성들 모두 창녀이다", "전쟁 중 창녀촌 운영은 남성 군인들의 성적 해소를 위해 필연적이다"라고 말해 성서 속 여성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바 있다.
전광훈 측은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NCCK 회장과 총무, 여성위원회를 고발했다.
여성위는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혜화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자료 보완과 여성위원회 실무자 조사를 거쳤고, 2021년 12월 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형사 사건과 병행해 민사 소송도 진행됐다. 전광훈은 여성위를 상대로 2021가단7984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31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전광훈 측이 항소해 사건은 2024나13592 손해배상 청구로 2심에 넘어갔고, 여성위원회는 조영선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 대리를 맡겼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11월 26일 확정 증명이 이뤄지면서 형사 1건과 민사 2건, 총 3건의 사건이 모두 여성위원회 승소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여성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광훈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다시 비판했다. 잘못된 성 인식과 성서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전광훈에게 망언을 회개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와 세계 시민사회에 사과할 것, 한국교회에는 전광훈 이단성 연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교회 여성들은 왜곡된 성서 이해에 도전하고, 깨어 기도하며 함께하고,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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