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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식]'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가입 시행 등

뉴시스

입력 2025.12.12 14:31

수정 2025.12.12 14:31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 유통단지 내 전자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 유통단지 내 전자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충전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및 보험가입 대상은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31종의 시설에 설치된 충전시설이다. 신고 의무자는 충전시설 관리자 또는 소유자다.

충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설치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전기가 공급되기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내년 5월28일까지 신고 및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대구소방, '제1회 119영상콘텐츠 공모전' 2관왕 달성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의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소방청 주관 제1회 '119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숏폼과 롱폼 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숏폼 부문 대상은 북부서 김동욱 소방장이 출품한 '마롱이의 주차단속'이 수상했다.
수성서 김유미 소방위와 소방본부 김동준 소방교가 공동 제작한 콘텐츠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시민들의 자발적 예방 행동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롱폼 부문 우수상은 달성서 박미정 소방사의 '함께 지키는 달성의 안전, 소각은 멈춰주세요'가 수상했다.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환경 피해를 주제로 지역 밀착형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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