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체납액 7조371억원 규모
'선박왕' 권혁, 14년째 세금 납부 안해 체납액 3938억원
사도탱커홀딩 등 권혁 관련 법인도 체납액 1~3위 올라
국세청, 조세포탈범 50여명도 공개…평균 포탈액 40억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57) 쌍방울 전 회장과 십여년째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권혁(75) 시도그룹 회장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개로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개인 4조661억원, 법인 2조9710억원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고,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한때 선박임대업체 등을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회장으로 체납액은 종합소비세 등 3938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1년 4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14년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체납액 10위권 내 개인 체납자는 대부분 기업인이었다. 불법대북송금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경우 증여세 등 약 16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10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최은태(42·제우스1호 투자조합 대표·538억원) ▲신동옥(90·452억원) ▲강경완(42·주식회사 붉은악마·403억원) ▲LI GUANG
FAN(41·주식회사 한중신속무역·281억원) ▲박상진(57·유흥주점 블루홀·178억원) ▲서정주(45·주식회사 올뉴·176억원) ▲이락범(45·171억원) ▲최성환(56·씨앤엘·169억원) 등이 10위권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선박임대·1537억원)이었다. 권 회장이 대표자인 시도홀딩(선박임대·1534억원)과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 리미티드(Cido Car Carrier Service Ltd·화물여객운송·1315억원)는 2~3위였다.
또 ▲주식회사 선유인터내셔널(여행사업·428억원) ▲주식회사 올뉴(정보통신업·427억원) ▲유한회사 젠틀가이(전자상거래·393억원) ▲주식회사홍콩국제여행사(여행사업·306억원) ▲주식회사 월드투어(여행사업·285억원) ▲주식회사 한중신속무역(여행사업·281억원) ▲멜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부동산매매·265억원) 등 법인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날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4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한 업주 등이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24곳의 명단도 공개됐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고 교육단체는 3개(13%), 의료법인은 2개(8%), 사회복지단체는 2개(8%), 예술문화단체는 1개(4%)였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도 공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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