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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뉴시스

입력 2025.12.12 14:46

수정 2025.12.12 14:46

부산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김석준 "항소심에서 억울함 밝히겠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진민현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 사건 특별 채용 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동일하게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한 점, 만일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쟁 시험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이들 모두가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 채용 절차는 전체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특별 채용 절차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음에도 그 채용 대상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을 대상으로 0명을 채용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으로서의 이 사건 특별 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그동안 형성된 가치관이나 교육 행정 철학에 따라 이들 해직 교사들에 대해 특별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무리하게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법원 선고 이후 김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들이 응모를 하고 4명이 모두 채용이 된 것에 초점을 둬 내정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했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분명히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2. yulnetphoto@newsis.com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특별채용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에 따라 2019년 1월5일 전까지 특별 채용 절차가 완료돼야 했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통일 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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