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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사업' 171억 빚 못 갚은 한방병원 대표 징역 4년

뉴시스

입력 2025.12.12 14:57

수정 2025.12.12 14:57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170억원대 차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방병원 대표 원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 원장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 등 7명에게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운영한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청연한방병원과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물 3개를 묶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운영사에 팔고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사업'이 중단되자 자금·경영난이 심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막대한 채무를 제때 갚지 않았고, 검사는 이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2021년 6월 구속 적부심에서 보증금 2억원 납부 또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첨부 보증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됐다.

이후 추가 고소 사건 등이 접수돼 지난해 2월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었다. 예기치 않게 계획했던 사업이 무산·좌초되면서 갚지 못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만한 담보가 부족하자 거액의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렸다.
일반적인 유상증자 또는 주식 발행 없이 '리츠' 사업을 통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였고, '리츠'가 승인된다고 해도 채무를 모두 갚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인 회생 절차를 통해 비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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