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범 진술 허위·장비 한계…추정만으로 형사책임 못 물어"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증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 간 허위 진술 종용이 있었고, 상호 진술이 불일치하며 당일 연가로 인천공항에 있지도 않았던 직원을 지목하는 등 밀수범들의 '세관 직원 가담'에 관한 진술이 허위였음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부지검은 "2023년 1월~2월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던 시기로, 입국자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당시에는 신체에 마약을 은닉해 입국하는 이른바 '바디 패킹' 수법에 대해 피의자가 아닌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체 검사를 할 수 없었고,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장비도 현저히 부족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 당일인 2023년 1월 27일 밀수범들이 이용한 항공편은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 항공편이었지만, 해당 검역은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 신체 검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마약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은 "이런 상황에서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정이나 추측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합수단 파견 중임에도 지휘부와 상의나 보고 없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 관계인의 성명·얼굴 등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적으로 외부에 유출했다"며 "관련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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