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李정권 제동에도..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한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2 15:21

수정 2025.12.12 15: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이달 중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등 정권 차원에서 위헌성 우려를 표했음에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적한 위헌성을 덜어내겠다고 하면서도 연내 처리 목표는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2차(본회의)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을 틀림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도 같은 날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처럼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증언 번복 혐의를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 내란세력 방탄’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이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내란청산의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나서 길을 틀 것”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애초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재고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실은 물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나서 공개적으로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위헌 시비 대응책이 논의되면서 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수정 내용은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판사 추천에서 법무부 장관 몫을 빼고 구속기간 1년 연장은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변수는 여론이다. 내란재판부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어서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내란 의혹 재판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이관과 현 재판부 지속 의견이 각각 40% 동률로 나왔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인용된 조사는 9~11일 전국 1000명 대상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5%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