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순수가맹점까지 확대 등록

뉴스1

입력 2025.12.12 15:30

수정 2025.12.12 15:30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의 가맹점 등록을 순수가맹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순수가맹점 확대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를 최근 공포했다.

순수가맹점이란 본사 직영 또는 위탁 운영이 아닌 가맹점을 뜻한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순수가맹점에 대해서도 시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역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위탁가맹점 등은 기존처럼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