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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도 대상"...신한은행, 희망퇴직 공고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2 16:20

수정 2025.12.12 16:06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 위로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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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2025년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12일 공지했다.

신한은행은 공고를 통해 "고연령, 고연차 직원의 2번째 삶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대상 직원은 3분류다. 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7년 이후 출생(67년생 포함) 직원이거나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85년생 포함) 직원 그리고 리테일 서비스(Retail Service) 직원 중 근속 10년 이상 직원이다.

퇴직자에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다.
퇴직일자는 오는 2026년 1월 2일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