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정의가 새롭게 신설되고, 시장의 책무와 발달지원 사업 추진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창원시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판정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정밀검사 비용 지원, 보호자 상담·교육, 발달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의료기관·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영유아 발달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이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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