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2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납세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661억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을 운영하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다. 권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4건, 총 3938억원을 체납해 불명예 1위에 올랐다.
권 회장은 법인 체납 명단 상위권에도 이름을 올렸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원)이며, 2위 시도홀딩(1534억원), 3위 시도카캐리어서비스(Cido Car Carrier Service Ltd·1315억원) 등 상위 1~3위가 모두 시도상선 관련 법인이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증여세 등 5건, 총 16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에 올랐다.
이번 공개 명단에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자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이 6658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가 8591명(78.0%)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구금)를 의결했다.
이들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입을 빼돌리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 금액의 5~20%를 적용해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며 "은닉 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