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후 입국자 신체검사 법적 근거 부족"
"증거 없이 세관 직원 범죄 연루됐다 단정할 수 없어"
"지휘부 상의 없이 문서 반복 유출…피해 발생 우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최근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마약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동부지검은 당시 코로나 엔데믹 상황과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는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이 급증하던 시기로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에는 신체에 마약을 은닉하고 입국하는 경우 피의자가 아니면 법령상 본인 동의 없이 '촉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었다"며 "첨단 장비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36명이 마약을 몸에 지닌 채 인천·김해공항 세관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언급하며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마약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동부지검은 "밀수범들이 타고 온 비행편은 농림축산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동식물 일제 검역도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라며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설령 일제 검역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마약 밀수범들은 말레이시아 '안전가옥'에 마약 단속장비를 준비해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까지 하는 등 공항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범행수법을 고안했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 홍콩, 대만 등 여러 국가의 공항을 반복해 드나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정과 추측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언론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지휘부와 상의 및 보고 없이 합수단이 검찰 마약밀수 은폐의혹 수사를 위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성명, 얼굴 등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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