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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최상목, 尹에 유리하도록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뉴스1

입력 2025.12.12 16:39

수정 2025.12.12 16:39

한덕수 전 국무총리.(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유리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는 탄핵 심판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하루 만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함상훈)을 졸속으로 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뉴스1이 확보한 특검팀의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합류할 경우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비롯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는 3명 중 조·정 후보자는 임명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를 이유로 들어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에서 최 전 부총리가 자신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후 탄핵 심판 기각으로 대행으로 돌아온 한 전 총리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 청구가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한 전 총리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하루 만에 졸속으로 인사 검증을 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파면되자 향후 진행되는 헌법재판이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전 윤석열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목적으로 파면 이후 첫 국무회의 날이던 4월 8일까지 후보자를 지명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2명 몫의 추천 인사를 지명 하루 전인 7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추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전 수석이 이완규·함상훈 등 10명의 법조인을 구두로 말해줬고, 한 전 총리는 김 전 수석에게 "이·함 후보자를 지명하겠다.
내일 지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증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즉시 수락했고 함 후보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김 전 수석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지시 수락을 확인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정관들은 검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일부를 생략했지만 이 전 비서관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결국 하루 만에 검증 절차를 마친 한 전 총리는 8일 오전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