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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뭉갰던 베트남 여성 성폭행범, 검찰 보완수사 통해 기소

뉴스1

입력 2025.12.12 16:46

수정 2025.12.12 16:46

검찰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검찰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포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11년 만에 꼬리가 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정은)는 12일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같은 국적 A 씨(40)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전처 B 씨(39)를 보복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여대생 C 씨(20)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체를 운영한 A 씨는 C 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자기 집에서 대기한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완강히 거부하던 C 씨는 A 씨가 주춤한 틈을 타 달아났다.



C 씨가 A 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당시 A 씨 아내였던 B 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피의자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3월 '수사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A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2014년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20대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년간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A 씨의 검거로 수사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