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반이적' 혐의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진행 중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2 17:56

수정 2025.12.12 16:49

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 필요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으로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구속의 기로에 놓여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고 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비상계엄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남북충돌 등 안보위기 초래를 시도해서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이라며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라며 “형에서 알 수 있듯 중대한 범죄"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후 김 전 장관에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동일 혐의에 대한 법정구속의 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한편,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