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 출범…"기존 형사처벌, 전과자 양상 비판"

뉴시스

입력 2025.12.12 17:05

수정 2025.12.12 17:05

형사처벌 규정 비범죄화·형사특별법 정비 논의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개정특위)'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특위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리 형법이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개정특위를 출범하고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개정특위는 행정형벌 등 형사처벌 규정의 비범죄화, 형법상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명확화, 형사특별법의 체계 및 법정형 정비 등의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경청하여 형사법의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