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급 업체 "혐의 모두 인정"…변론 분리
대학교수, 화재 현장 있던 직원 등 증인 예정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강명중·차선영) 심리로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 업체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대표 변호인 측은 "제조상 결함이나 열 감지 기술, 사고 관련 주의 의무나 안전교육 부분 등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과다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박 대표는 징역 15년을, 박 본부장은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범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 중 1명은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5명은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에 처해졌으며, 인력 공급 업체 등 연루 기업 3곳은 30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리셀 임직원 한 명에 대한 부분도 다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인력 공급 업체 대표 정모씨 변호인 측은 "불법 파견으로 생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박 대표 측과 변론을 분리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박 대표 재판을 일부 진행한 뒤 다시 사건을 병합해 소환,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10여명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채택이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리튬전지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대학교수와 아리셀 공장장, 아리셀 공장을 점검한 고용노동부 직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담당자, 화재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원, 화재 현장에 있던 직원, 아리셀 군납전지 납품 담당 군 관계자 등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경우 변호인 측이 제출한 논문의 저자인데,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내 교수 중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찾아봐 달라"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화재 현장에 있던 직원을 채택했다. 다만 이 증인의 경우 아직 출석 여부가 변호인 측과 조율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소환장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외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박 대표 측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증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채택 또는 보류했다.
검찰 측은 외국인 파견 근로자와 아리셀 생산관리팀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된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이들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하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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