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English
구독신청
Family Site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기자ON
fn영상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네이버 구독
구독
다음 구독독
구독
사회
전국
정자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대구 동구청장, 대법에 상고
뉴스1
입력 2025.12.12 17:07
수정 2025.12.12 17:07
확대
축소
출력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윤 구청장이 이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비로 5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