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자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대구 동구청장, 대법에 상고

뉴스1

입력 2025.12.12 17:07

수정 2025.12.12 17:07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윤 구청장이 이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비로 5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