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이 식사를 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노동조합원 등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인권단체가 롯데백화점 측에 "노조와 해고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끼와 몸자보(몸에 붙이는 게시물을 이르는 말)가 혐오물품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바람에 따르면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려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보안요원들로부터 몸자보와 조끼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보안요원은 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끼에는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노조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그런데도 이를 공공장소 에티켓, 또는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자의적 판단과 표현을 한 것은 백화점 측의 뿌리 깊은 노조 혐오 문화의 탓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은 "(이번 사안은)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와 노조활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공공장소에서 고객이 불편해한다는 것은 노조 조끼와 몸자보를 혐오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해고자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롯데백화점 측에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명숙은 "아직까지 롯데백화점은 공개사과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것은 롯데백화점 측의 노조혐오 문화와 원청의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이 노조 조끼를 입고 법원에 들어가려 하자 조끼를 벗으라고 해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며 "인권위는 '법원청사 출입제한' 사건에 대해 과잉 제지라고 직원들과 법원장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푸드코트 입구에서 몸자보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한 이수기업 해고 투쟁 연대자는 "사유지라서 노조 조끼는 안 된다는 안내지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지침"이라며 "다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복장을 검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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