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에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검사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다.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4시46분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 처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등 인사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냐는 질의에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답했다.
정 검사장은 "20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 공무원으로서 받아들였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위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인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으로 판단받고 불법과 위법 정도를,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게 선배들이 길을 조금이라도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이 말을 하는 도중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정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다. 고검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사의 배경에 관한 법무부 설명은 정 검사장에 관한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했다.
정 검사장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지난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