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 검토…경제산업성 반대로 실현은 아직 불투명"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 무게에 따라 추가로 과세를 하는 '전기차 중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러한 과세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당 세제조사회가 내주 이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모든 차량이 중량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전기차 등에는 추가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자동차 업계의 뜻을 중시하는 경제산업성 등이 전기차 이용자 부담 증가에 반대하고 있어 재무성의 과세안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무성의 과세안에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V) 등을 대상으로 차량 검사 시, 무거울수록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칙적으로 차량 검사는 2년에 한 번 해야 하기 때문에 2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2.3t인 미국 테슬라 '모델 X'의 경우 기존 세금 2만5000엔에 3만9800엔(2년치)이 추가된다.
재무성은 중량세를 감세해주는 혜택인 '친환경차 감세' 적용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은 정부가 정한 연비기준을 80% 달성하는 것인데, 이를 내년 5월부터 85%로 높이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휘발유세 등을 부담하는 기존 엔진 차량과 같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는 보통 엔진 차량보다 무거운 경향이 있다. 도로를 손상시키키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프라 유지·정비를 위해서라도 전기차가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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