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호주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레딧 반발…법원 소송 제기

뉴시스

입력 2025.12.12 17:53

수정 2025.12.12 17:53

[AP/뉴시스]미국 소셜미디어 레딧의 로고.
[AP/뉴시스]미국 소셜미디어 레딧의 로고.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미국의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이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각) AFP 통신,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딧(Reddit)이 호주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과 관련해 고등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소셜미디어 사용에 법적 연령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레딧을 포함한 총 10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호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을 차단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7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레딧은 해당 법률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레딧 측은 성명을 통해 "다른 플랫폼들과 달리 레딧 이용자 대다수는 성인이며,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16세 미만 사용자는 레딧의 주 연령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레딧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17+' 연령 등급으로 표기돼 있다"며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연령을 검증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부 유출이나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 단계에서 연령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6세 미만 이용자가 많은 로블록스 등 일부 앱이 금지 목록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어, "금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아직 금지 목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 역시 "10대들이 또래와의 소통을 위해 규제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장관은 "당국은 플랫폼이 아닌 호주의 부모와 아이들 편"이라며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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