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특검팀 "집무실서 문건 받아" 의심
이상민 측 "계엄 관련 아냐" 반박
재판부, 1월 중 변론 종결 계획 밝혀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조사한 가운데, 계엄 선포 전 이 전 장관이 자켓 속에서 꺼낸 문건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계엄 전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은 계엄 전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문건을 받았는지를 두고 다퉜다.
특검 측은 오후 9시 10분께 이 전 장관이 계엄 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문건을 받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대접견실로 나온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에서 집무실 CCTV가 없어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입실한 시점부터 한 전 총리 등이 입실하기 전까지 계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집무실에 있는 동안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 3명만 있었던 점은 없었고 따로 지시하거나 문건을 교부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도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문건을 보니 '비상계엄'이라고 돼 있었고,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았다"며 "일시, 대상 이 정도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후 이들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영상을 두고 "한 전 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은 손에 문건을 각각 들고 있고 피고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이 장면은 피고인 손에 종이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이는 장면"이라며 "전체적으로 당시 (국무위원) 6명의 분위기가 매우 침울하고 무거운 상황임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당시 자켓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는 장면을 처음 공개했다. 특검 측은 "오후 9시 50분께 (이 전 장관이) 문건을 보다가 주머니에 집어넣는 등 장면이 나온다"며 "꺼냈던 문건을 왼쪽 자켓 주머니에 넣고 10초 뒤에 넣었던 문건을 다시 꺼내서 보는 장면도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에 계엄과 관련한 문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계엄 선포 사실을 듣게 돼 '멘붕'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날 배우자와 김장 행사를 다녀왔는데, 배우자가 혹시 올라오지 못할까 걱정돼 일정표를 꺼내 봤던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집무실에서 종이를 들고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대통령 앞에서 두 번이나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앞에서 하기는 어려운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 측은 오후 9시 56분께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책상에 있는 문건을 넘겨보는 장면에서 이 전 장관이 자켓 주머니에서 다시 종이를 꺼내는 장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이에 대해 "총리님이 문건을 볼 때 저도 문건을 봤다고 하시는데 당시 상황을 잘 보면 모든 국무위원 등이 망연자실해서 아무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늘만 쳐다볼 수도 없고 해서 습관적으로 꺼내서 보고 휴대폰도 꺼내서 본 거지 뭔가를 읽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양측 증거 인부와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마친 후 오는 1월 내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1월 12일에는 공판을 종결해야 2월 중 구속 만기 전에 선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선고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재판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르면 2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5일로, 재판부는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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