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신용불량자도 의료비후불제 혜택…내년부터 500명 시범 지원

뉴스1

입력 2025.12.12 19:09

수정 2025.12.12 19:09

충북도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북도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도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도가 2023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의료복지 제도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등은 대출 제한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이자를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 심사와 대출 집행, 이자 정산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와 신용정보 불량자, 체납정보 보유자 등은 의료비후불제 이용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 한 해 동안 500명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누구도 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