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TS 진에 기습 입맞춤"…강제추행 日 여성, 내년 7월 재판

뉴시스

입력 2025.12.13 00:05

수정 2025.12.13 00:05

[뉴시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서 BTS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A씨의 모습.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2025.11.20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서 BTS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A씨의 모습.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2025.11.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행사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 국적 여성의 첫 공판이 내년 7월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내년 7월 14일과 16일로 지정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대상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본인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행사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직후 진행된 공식 일정이었다.

사건 이후 일부 팬들이 국민신문고에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일본 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A씨가 자진해 입국해 조사에 응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통해 A씨의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 경위를 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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