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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기본법 개정안 제안한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3 09:00

수정 2025.12.13 09:00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기본법 개정안 제안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다이아몬드홀에서 ‘인공지능(AI) G3 실현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 및 법제의 설계 방안’을 주제로 하반기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 개회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축사를 시작으로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의 법안 개정제안서가 발표된다.

‘최근 EU AI 규제동향과 AI 민사책임’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김병필 KAIST 교수가 ‘EU집행위원회의 11월 18일자 AI Act 간소화 개정안 검토’, 이소은 영남대 교수, 백경희 인하대 교수가 ‘AI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이수경 계명대 교수,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가 토론을 벌인다.

‘AI 인프라의 산업·정책적 측면 및 국내외 촉진 정책’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권세중 네이버클라우드 이사가 산업·정책적 측면, 정창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국내외 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AI 인프라의 재난·보안 대책 및 규제’를 주제로 내세운 제2세션에서는 김영훈 AWS 코리아 부사장이 재난·보안 대책 및 정책,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재난·보안 규제 법령 검토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AI 인프라의 전력 등 에너지 대책 및 규제’를 주제로 하는 제3세션에서는 원영진 에너와이즈그리드 대표가 ‘전력 등의 공학·산업적 측면’, 이현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력 등 규제 법령 검토를 소개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