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안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권발(發) 사법·언론개혁 법안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34분 이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2일) 오후 3시 34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일부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각종 보증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도 반영 비중도 50%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자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이를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효과는 미지수', '대출 문턱을 높인다' 등의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은행법 개정안 표결이 끝나면 곧바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상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주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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