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내년 하반기부터 中 저가 소포에 3유로 부과

뉴시스

입력 2025.12.13 06:03

수정 2025.12.13 06:03

150유로(약 26만원) 미만 소포 품목별 아닌 각 소포마다 부과
[AP/뉴시스] 중국 저가 쇼핑몰 쉬인의 영어 홈페이지와 테무의 모바일 홈페이지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DB)
[AP/뉴시스] 중국 저가 쇼핑몰 쉬인의 영어 홈페이지와 테무의 모바일 홈페이지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저가 소포에 3유로(약 5200원)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약 26만원) 미만 모든 소포에 3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쉬인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장됨에 따라 세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그 속도에 발맞추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다"며 "EU에 들어오는 소형 소포에 대한 관세 결정은 국경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품목별이 아닌 소포별로 적용된다.

즉 소포 하나에 3개의 품목을 담을 경우 세금은 3유로가 되지만, 동일 상품을 3개의 소포로 나눠서 배송 받으면 각 소포마다 세금이 부과된다.

최근 몇 년간 EU로 반입되는 소형 전자상거래 소포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EU집횅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0만 유로 미만 저가 상품 규모는 46억 유로로, 하루 평균 1200만 개의 소포가 들어왔다.
이것은 2023년 23억 유로, 2022년 14억 유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현재 규정상 150유로 미만 소포는 관세 대상이지만, EU는 최근 이러한 관세 면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3유로 부과 결정은 EU가 관세 면제 한도를 완전히 없앨 영구적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