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지난봄 휴게소 가스 충전소 인근에서 불을 내는 등 약 3000㎡ 면적의 화재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은 A 씨(4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고, 압수한 범행도구인 라이터 1개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1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문막읍 모처에서 라이터로 잡풀에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불길이 번지게 한 데 이어 인근의 지정면 등 임야에도 같은 수법으로 불을 지르는 등 총 0.3ha 상당의 화재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살인범이 쫓아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으로 인해 사건을 벌였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으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며 "방화 범죄는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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