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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700만원 준다

뉴스1

입력 2025.12.13 07:01

수정 2025.12.13 07:01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카드 뉴스/뉴스1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카드 뉴스/뉴스1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성주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에게만 결혼장려금을 줬지만, 혼인신고한 부부는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700만 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결혼장려금 수령자가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예식 비용 100만 원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