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재건축 비리 의혹 제기에 앙심…살인미수 70대 남성 징역 13년

뉴스1

입력 2025.12.13 07:01

수정 2025.12.13 07:01

재건축 비리 의혹 제기에 앙심…살인미수 70대 남성 징역 13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한의원.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가 이뤄지고 있던 이곳에 갑자기 한 남성이 들이닥쳤다. 잠시 후 한의원을 운영하던 70대 남성은 상반신 곳곳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 일주일 전부터 흉기 등 범행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피고인 정 모 씨(70대) 수년 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피해자 A 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갈등의 불씨는 재건축 사업 비리였다.

정 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 모 건물의 재건축사업 관련 시행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A 씨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부정 의혹 등 문제 제기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결국 배제됐다.

그는 A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찾아가 항의하는가 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전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잇따라 소송에서 졌고 도리어 자신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

원한에서 비롯된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정 씨는 범행 열흘 전부터 흉기와 각종 도구를 구매하고 집에서 사전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는 흉기를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신체에 결박하고 A 씨가 한의원에 있는 시간을 노려 공격했다.

A 씨는 정 씨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동에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자유로운 거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 씨는 그런 A 씨의 얼굴, 어깨 등 상체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전치 6주 이상의 치명적 부상을 남겼다.

당시 응급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피해자는 내원 당시 대량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로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한 치료 중으로,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메시지 발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지 및 직장 등 생활반경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물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까지 해할 구체적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진술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 16점으로 '높음' 수준을 보였다.


이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