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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확률 조작' 과징금 소송 내주 결론…소급 적용 인정될까

뉴스1

입력 2025.12.13 08:00

수정 2025.12.13 21:24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넥슨코리아 본사 모습. 2016.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넥슨코리아 본사 모습. 2016.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024년 1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024년 1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가 다음 주 나온다. 이번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의 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이달 17일 오후 2시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넥슨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해 피해를 줬다고 봤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사례에 각각 과징금 115억 9300만 원과 4900만 원씩을 부과했다.

당시 넥슨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할 법정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넥슨은 해당 조치는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넥슨은 법적 의무가 생기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확률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는 점도 변론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적 의무 발생 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안의 시시비비를 떠나 확률 정보 고지 의무가 없던 시절의 행위에 억 단위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