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을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여)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B 씨(2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차량은 화재로 모두 탔다. 불은 사고 충격으로 시작됐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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