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한밤에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2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 승용차 전면부가 파손돼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이 10여 분 만에 껐다.
경찰이 확인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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