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지인 집으로 피신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50대)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쯤 김포시 월곶면 소재 자신의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A 씨는 팔과 다리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고, 100㎡ 규모 주택 건물이 탔다
경찰은 추적에 나선 끝에 지인 집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