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끌고가 허드렛일 시키고 머리카락 자르고…
법원 "피고인들 반성…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위협·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십시간 감금까지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부터 약 79시간 동안 C(18)군을 서울 소재 지인 집에 데려가거나 여행에 동행시켜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군에게 550만원을 빌려준 뒤 약속된 날짜보다 이르게 변제를 요구하며 "돈 안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등의 위협과 욕설,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달 18일 C군을 감시하며 자신이 지불한 여행 경비를 갚으라고 협박하고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며 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C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 변제를 지시하고, 그마저도 모두 잃자 전동이발기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가혹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감금 사실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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