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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민주당 주도 통과 전망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3 10:17

수정 2025.12.13 10: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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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다.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이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