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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전 323명 목숨 앗아간 '남영호 참사' 진상규명 입법 추진

뉴스1

입력 2025.12.13 10:44

수정 2025.12.13 10:44

남영호 참사 위령비/뉴스1
남영호 참사 위령비/뉴스1


사고 당시 수습한 시신 운구 모습./뉴스1
사고 당시 수습한 시신 운구 모습./뉴스1


(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최대 해양 참사로 기록된 '남영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을 위한 '남영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1970년 12월 15일 침몰한 남영호는 서귀포와 부산을 잇던 여객선으로 사고 당일 새벽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침몰했다. 당시 참사로 338명 승객 중 323명이 희생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배는 서귀포항에서 출항했기에 희생자 대부분이 제주도민이다.

과적과 안전 장비 부족에 더해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승선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사고 기록이 부실하고, 국가적 조사도 55년째 '공백' 상태란 게 위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 특위 역시 '결과'를 남기지 못했다.

이에 위 의원은 당시 사고 원인, 구조·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종합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전시,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 유족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일정 기간 유족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남영호 사고는 대한민국 해상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남긴 참사임에도 반세기 동안 제대로 된 국가 조사가 없었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바로 세우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제주 서귀포시 남영호 위령탑에서는 사고 55주기 위령제가 봉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