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을 계약할 것처럼 매물을 확인한 뒤 몰래 남의 집에 드나들고, 옷과 가방 등 물건까지 훔친 50대가 이밖에도 온갖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공인중개사와 매물 확인한 뒤 9차례 무단 출입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B씨 집 인근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방범창을 부수고는 같은 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B씨 집에 함부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주할 공간이 없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물을 확인한 뒤 B씨 집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11일 B씨 집을 나서면서 등산 가방, 옷 등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술 취해 행패 등 타 범행도 여러건... 징역 1년 선고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5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C씨(53)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이에 C씨가 경적을 울리자 홧김에 손으로 차량을 망가뜨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C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며 쫓아온다는 이유로 C씨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작업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당하자 작업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 또 비슷한 시기 서울에 있는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5000원짜리 모형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거나 개를 안고 서 있는 행인을 향해 욕설하며 "개 냄새 나니까 꺼져라"라고 모욕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며 "피해자들 대다수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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