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20대가 2차례나 더 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작년 8월 30일 오후 제주시내 도로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로부터 불과 엿새 후인 9월 5일 오후에도 제주시내 도로 약 6.3㎞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당시 A 씨는 작년 6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여 만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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