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해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77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 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법률 상담이나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해주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증거 수집과 합의, 재판 등 민사소송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33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고객에게 내용 증명서, 준비 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고객에게 "우리 업체에서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며 440만 원을 받고 탐정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렌식 업체 직원을 시켜 고소장과 답변서 등을 작성했다.
그러나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을 받고 소송 등 법률 관련 일을 맡을 수 없다.
김 판사는 "A 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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