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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못 갚자 감금·폭행…27년 만에 처벌

뉴스1

입력 2025.12.13 13:36

수정 2025.12.13 13:36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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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도박자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남성이 20여 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과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998년 9월 8일 마카오의 한 아파트에서 도박자금을 갚지 못한 B 씨(당시 36세)를 가두고 여러 차례 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공범들과 함께 B 씨에게 '10만 홍콩달러를 빌려주겠다'면서 선이자를 뗀 나머지 9만 홍콩달러어치 카지노 칩을 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 씨는 이 칩을 빌린 날 도박으로 모두 잃어 A 씨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B 씨 얼굴과 배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의자로도 목과 머리를 가격하했다. A 씨는 B 씨에게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돈이 준비됐는지 확인하라"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감시를 받다가 1998년 9월 12일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4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났다.

A 씨 측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출석 통지를 받고도 수사를 피하려고 필리핀 등지로 출국하는 등 형사처분을 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그의 해외 체류 기간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가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해외로 도피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