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러, EU 자산동결에 유로클리어 상대 소송 맞대응

뉴시스

입력 2025.12.13 13:56

수정 2025.12.13 13:56

러 중앙은행, 자국 중재법원에 손실 보상 소송 러 법원, 브뤼셀 자산 강제 반환 권한 없으나 러시아내 자산 조치 가능 EU, 대러 제재 참여로 인한 손실 보상 법적 장치 이미 마련
[서울=뉴시스] 유로클리어 로고와 홈페이지 초기 화면. 2025.12.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로클리어 로고와 홈페이지 초기 화면. 2025.12.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동결한 것에 대응해 자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자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유럽판 12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브뤼셀에 본사를 둔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로클리어는 EU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 유로 중 1850억 유로는 금융예탁 기관인 유로클리어의 관리하에 있으며 나머지 250억 유로는 EU 전역의 은행 계좌에 분산되어 있다.

하루 앞서 11일 EU 회원국 대사들은 EU 조약 122조를 근거로 러시아 자산 동결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경제적 비상 상황에서 유럽의회 승인 없이 특별 다수결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위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외부 세력의 자산 활용 시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경제에 심각한 충격과 공급망 차질, 투자 위축 등을 초래했다”며 “러시아 자산의 반환을 막는 것이 경제 안정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등 친러 국가들이 동결된 자금을 러시아에 반환할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유로클리어 예탁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위원회가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의 없이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해 손실 회복을 위해 모스크바 중재 법원에 유로클리어 예탁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유로클리어가 소재한 벨기에는 러시아 자산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벨기에가 후에 러시아에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러시아 법원은 벨기에에 예치된 유로클리어의 유로화 또는 달러화 자산의 반환을 강제할 권한은 거의 없다.


하지만 러시아 금융 기관에 예치된 유로클리어 잔액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2024년 유럽 위원회는 서방의 대러 제재 참여로 러시아에서 발생한 유로클리어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유로클리어가 러시아의 소송으로 자산 동결 등 손실을 입어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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