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 적용·기소
'주범' 노상원, 15일에 선고 예정…징역 3년 구형
김용현, 4번째 기소…내란임무종사 등 혐의 진행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을 군형법 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3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순차 공모해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서 고려됐던 조직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지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노 전 사령관도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취득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등을 내려 달라고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틀 뒤인 15일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이는 법원이 내놓는 내란 관련 재판의 첫 판결이 된다.
특검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문 전 사령관, 김 대령, 정 대령도 앞서 6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관련으로 김 전 장관이 기소된 4번째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위법·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고 기획했다는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18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달 25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은 지난달 10일에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차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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