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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흘째 '필버 대결'…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

뉴시스

입력 2025.12.13 16:31

수정 2025.12.13 16:31

여야, 사흘째 법안 찬반 토론…필버 마지막 법안 상정 野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안' 대한 반대 토론 나서 與 필버 종결 동의서 제출…14일 오후 투표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2025.12.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2025.12.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여야가 13일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전'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 직접 제지 및 해산 조치를 가능토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107명 명의의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토론 첫 주자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4시5분께부터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섰다. 서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다.



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맞지 않다"며 "이제 경찰 국가화를 완성하려 경찰법을 고쳐 국민 사상,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게 쥐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만약 이러면 차후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특수한 사례가 발생하면 계속 경찰법에 조항을 넣어야 하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법은 누더기법이 될 수 있고 경찰관의 업무가 외부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곧이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박4일의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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