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별도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마약 게이트 사건은 공개수사 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 경정은 1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마약 게이트 사건 공개수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증거를 내놓으면 반박하지 못 하니 공보준칙을 위반했다고 프레임을 씌운다"며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는 공보준칙을 내세워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범죄 증거는 희미해졌다"면서도 "아직도 이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공조직에서 업무상 생성했던 기록들은 국가기록물로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삭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백 경정은 "남은 증거들을 없애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일개 경찰공무원 경정, 5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하다. 국민들께서 나서달라. 마약 게이트 사건은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앞서 백 경정이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현장검증 조서 초안 등에는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실명으로 실려 있어, 검찰 측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백 경정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12일)에도 백 경정과 관련 "추측성 주장 외에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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